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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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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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