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POPUP 0
열린경영

열린경영

개인정보 보호 철저 요청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고객과 KPX_공익신고센터_공익신고상담 검색

전체 3건 페이지 1/1

열린경영_공익신고센터_공익신고/상담 목록
번호 상태 제목 작성자 작성일
3 접수 비밀글 공익신고번호 6번 취하합니다. 정*생 2024/09/02
2 완료 비밀글 공공 API 응대 불친절 개선 요청드립니다. 박*웅 2024/07/25
1 접수 비밀글 첨부의 문서를 확인하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정*생 2023/12/26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ㆍ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콘텐츠 정보책임자

업데이트 2025/02/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