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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내용
ㅇ 용량가격계수 및 소내전력률 적용방법 변경
ㅇ 직접구매자의 계량설비 설치기준 조정
ㅇ “전력수급분야 위기대응매뉴얼”의 경보수준 및 조치사항 반영
ㅇ 발전연료공급자를 연료부족시 대책협의체에 추가
ㅇ 기존(‘04.2.25.이전) 구역전기사업자 발전기 중 중앙급전기로 등록되어
운영중인 발전기에 대하여 중앙급전발전기로 보는 경과조치 신설
ㅇ 전력거래용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주기 조정
ㅇ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금 사전조정 항목 신설
ㅇ 지역급전소 기능정지시 조치절차 신설
ㅇ 전력거래소 회원이 입찰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인터넷 방식의 접속이
가능토록 내용 보완
2. 공고일 : 2007. 12. 27.
3. 시행일 :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