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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내용
ㅇ 열공급 제약발전기의 입찰자료 변경시기 변경
ㅇ 시운전발전기 조기 상업운전에 따른 용량요금 지급
ㅇ 전력거래대금 정산 이의신청 단서규정 신설
ㅇ 발전기 예방정비일정 변경에 따른 정산기준 및 절차 개선
ㅇ 전력거래대금 청구 간주조항 신설
ㅇ 계통운영보조서비스 관련 절차 및 기준 변경
ㅇ 송변전설비 휴전계획 개선
ㅇ 고장파급방지장치 운전정보 및 자료취득 근거규정 신설
ㅇ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구성인원 확대 등
2. 추진경위
ㅇ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검토 : 2008. 8. 22.
ㅇ 규칙개정위원회 의결 : 2008. 9. 24.
ㅇ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 2008. 10. 30.
3. 공고방법 :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px.or.kr)에 공고
4. 공 고 일 : 2008. 10. 31.
5. 시 행 일 : 2008. 11. 1.
붙임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요지 및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