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닫기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복합화력발전기 계절별 대표온도 설정 변경
○ 국내탄발전소 용어정의 보완
○ 주파수 추종 서비스 정산기준 보완
○ 지시출력 미달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 조정방법 개선
○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전력계통 및 전력IT 분야 관련 규칙 개정
○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절차 강화
○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구성 변경 등
나. 추진경위
○ 규칙개정실무협의회 검토 : 2010. 4. 30
○ 규칙개정위원회 의결 : 2010. 6. 3
○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 2010. 6. 29
다. 공고방법
“전력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px.or.kr)”의 경영공시>법령/규칙>전력시장운영규칙에 공지
라. 공 고 일 : 2010. 6. 30
마. 시 행 일 : 201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