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8.02.10 시행)
- 작성일2018/02/09 21:17
- 작성자박희범
- 조회수5,918
- 연락처061-330-8415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수요자원 감축시험 규칙개정
○ 수요감축요청 발령기준 규칙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8.02.02. (18-1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8.02.09. (제213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8.02.09.
○ 개정규칙 공고 : ‘18.02.09.
○ 개정규칙 시행 : ‘18.02.10.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0209,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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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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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0209, 공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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