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8.12.13. 시행)
- 작성일2018/12/12 17:30
- 작성자황준영
- 조회수2,923
- 연락처061-330-841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분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규칙개정
○ 전력거래대금 결제업무 효율화를 위한 규칙개정
○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 관련 규칙개정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을 위한 규칙개정
○ 규칙개정절차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
○ 수요자원 거래시장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8.11.22. (18-5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8.12.5. (제225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8.12.12.
○ 개정규칙 공고 : ‘18.12.12.
○ 개정규칙 시행 : ‘18.12.13.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1212,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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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81212, 공고)_18-5차 개정 반영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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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전기위 심의결과 반영)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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