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9.1.3. 시행)
- 작성일2019/01/02 18:41
- 작성자황준영
- 조회수3,376
- 연락처061-330-841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구역수요 초과용량 전력시장 입찰 및 용량요금 지급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8.11.22. (18-5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8.12.20. (제226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8.12.28.
○ 개정규칙 공고 : ‘19.1.2.
○ 개정규칙 시행 : ‘19.1.3.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102, 공고). 끝.
첨부파일
-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102, 공고).hwp
(1.6MB / 다운로드 252회)
다운로드
-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전기위 심의결과 반영)_최종.hwp
(115.5KB / 다운로드 336회)
다운로드
-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2018년도 제6차) 1.hwp
(161.5KB / 다운로드 19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