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9.1.22. 시행)
- 작성일2019/02/21 17:10
- 작성자곽형근
- 조회수2,948
- 연락처061-330-8414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대상발전기의 합리적 조정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9.1.17. (19-1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9.1.25. (제227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9.2.18.
○ 개정규칙 공고 : ‘19.1.21.
○ 개정규칙 시행 : ‘19.1.22.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102,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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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2019년도 제1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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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전기위 심의결과 반영)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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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221, 공고)_19-1차 개정 반영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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