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2019.11.8. 시행)
- 작성일2019/11/08 15:47
- 작성자곽형근
- 조회수3,425
- 연락처061-330-8456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 소규모 전기사용자의 DR시장 참여를 위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 ‘19.10.15. (19-4차)
○ 전기위원회 심의 : ‘19.10.25. (제235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9.11.5.
○ 개정규칙 공고 : ‘19.11.7.
○ 개정규칙 시행 : ‘19.11.8.
붙임 : 1. (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2. (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0531, 공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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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 (2019년도 제4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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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191107,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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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19-4차 규칙위 결과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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