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0.11.1 시행)
- 작성일2020/11/05 17:23
- 작성자한송희
- 조회수4,624
- 연락처061-330-8414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총 1건)
1)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나.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0.10.23.(제20-5차)
2) 전기위원회 심의 :'20.10.30.(제246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11.5.
다.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0.11.5.
2) 규칙개정 시행 :'20.11.1.
붙임 :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1부
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1101, 공고)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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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0-5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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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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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01101,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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