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2022.5.1, 시행)
- 작성일2022/04/29 14:26
- 작성자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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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3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내용 (총 1건)
1)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개정(안)
▣ 추진경과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22.04.18.
2) 전기위원회 심의 :'22.04.22.(제265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2.04.28.
▣ 향후일정
1) 규칙개정 공고 :'22.04.29.
○ 방법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고(열린경영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규정),
정보공개홈페이지(e-power market) 게시(주요정보 ⇨ 규칙개정)
2) 규칙개정 시행 :'22.05.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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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공고(제22-2차,긴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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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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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0429,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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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붙임2)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220429,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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