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19.06.26 개정)
- 작성자장동현
- 작성일시2019/07/09 10:50
- 조회수1,981
- 연락처0613308513
- 이메일
2019년 6월 26일부로 개정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역
- 환경개선비용의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 추가정산금 보상구간 50%(현행)에서 80%(개정)로 확대
- 발전기여도 산정 시 적용되는 예비율 115%(현행)에서 113%(개정)으로 변경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_20190709.hwp
(481.5KB / 다운로드 20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