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20. 1. 29 개정)
- 작성자이용진
- 작성일시2020/01/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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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9일부로 개정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역
- 발전기의 최대발전용량 적용기준 개선
: 최대발전용량 산전기준 재정립
: 소내전력량 관련 문구 수정
: 복합발전기의 최대발전용량 산정방식 명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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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_20200129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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