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20. 3. 27 개정)
- 작성자한성채
- 작성일시2020/04/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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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부로 개정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역
ㅁ 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평가기준
ㅇ 용어정의
- 석탄시료의 상태별(인수식, 기건식 및 건식) 정의
ㅇ 석탄 및 유류 열량단가 산정기준 명확화
- 연료원별 제출서류 보완으로 산정 수치 증빙
- 항목별 소수점 처리기준 명시
- 연료원별 입고일자 기준 정립 및 예외 사항 명시
- 연료원별 물대 및 운임비 산정 시 적용환율 기준 명시
ㅇ 자료검증 절차 보완
- 본사 및 사업소별 자료검증 구분
- 시료 보관용기에 보안스티커 부착 의무 명시
ㅁ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단가 산정기준
ㅇ 용어조정
- 주파수추종서비스 → 1차예비력
- 자동발전제어서비스 → 주파수제어예비력
- (신설) → 3차예비력 및 속응성
ㅇ 기타사항
- 관련 산식의 항목별 용어 변경사항 반영
- 3차예비력 및 속응성자원의 정산단가 산정기준 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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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_20200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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