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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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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21.11.01 개정)
  • 작성자양은준
  • 작성일시2021/11/01 09:56
  • 조회수1,146
  • 연락처010-2373-9411
2021년 11월 1일부로 개정된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제3장) 복합발전기 최소발전용량 및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 작성 지침 변경
ㅇ (제6장) EMS 실시간 예비력 산정방안 신설

□ 추진경위
ㅇ 계통평가실무협의회 협의 : '21.10.22
ㅇ 계통평가위원회 의결 : '21.10.29 ('21-3차)

붙임 :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11.1 공고용).hwp (301.5KB / 다운로드 43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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