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22.03.07. 개정)
- 작성부서계통개발팀
- 작성자오제근
- 작성일시2022/03/07 10:13
- 조회수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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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7일부로 개정된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제10장) 적정 공급예비력 산정 기준 신설
□ 추진경위
ㅇ 계통평가실무협의회 협의 : '22.2.24
ㅇ 계통평가위원회 의결 : '22.3.2 ('22-1차)
붙임 :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전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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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3.7 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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