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23.3.30. 개정)
- 작성부서시장운영팀
- 작성자전지수
- 작성일시2023/04/06 17:16
- 조회수1,498
2023년 3월 30일부로 개정한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입니다.
◎ 주요 개정내역
ㅁ (제18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비용 보전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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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전문(2303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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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전문(230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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