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자체 업무 절차를 규정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2. 주요 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 공익신고 처리 지원과 관련한 인력․예산 등 반영 및 신고제한 금지(제2조) -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제5조) - 임직원의 공익신고 의무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 제외(제6조)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제4조)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제7조)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 인적사항 등의 기재사항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등 접수 절차 · 신고 접수후 14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원회에 송부 · 조사기관 등에 송부 또는 종결 처리에 대한 신고자 통지 등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비밀보장, 보호 및 불이익 금지(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인사 우대, 표창 및 포상(제22조) 등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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