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개정(안) 예고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2/11/15 00:00
- 조회수3,602
- 연락처02-3456-6567
- 이메일
1. 개정 사유
- 2013년 동계수급 대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계통운영 강화
- 유사업무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핵심 사업에 역량 집중하여 추진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이사장 직속으로 수요예측실 신설하여 전련계통 운영능력 향상
-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본사 부서로 격상(1을 → 1갑 직급)
- 미래전략실 직제 조정(1갑 → 1을 직급)
- 부서별 기능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2. 11. 20.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붙임2)직제규정_제20차_신구대조표.hwp
(45.5KB / 다운로드 17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