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잦은 연구개발위원회 개최시의 업무 비효율성 등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위원회 심의 없이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정 삭제 또는 단서조항 신설 (2) 외부전문가 위촉시 이해충돌 가능성 사전 배제 내용 추가
나. 제12조, 제23조 및 제25조 (인건비 산정, 간접비 산정 등)
(1) 인건비 산정시의 연구원 참여율을 100% 미만으로 설정토록 한 현행 규정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 130%까지 허용 등 완화 (2) 사업계획서 간접비 산정시 영리기관의 간접비 산정기준 개정 * 상위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
다. 제32조(사업비 사용기준) (1) 사업비 집행시 기준의 명확성 확보 조항 내용추가 내지 신설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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