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4/03/13 00:00
- 조회수5,161
- 연락처02-3456-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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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대외 요구수준 증대
○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 정년퇴직 예정자 보직변경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4. 3. 20.(목)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인사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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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인사관리규정 제17차 개정(안) 주요내용(140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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