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3차 개정 예고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4/07/16 00:00
- 조회수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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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등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정부조직개편 등의 변경사항을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
○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기 명시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제7항)
- (현행) 지체없이 위원회 구성
- (개정)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을 위한 위원회는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준용)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반영
○ 임원후보 공개모집시 모집기간 단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제1항)
- (현행) 모집기간 2주 이상
- (개정) 모집기간 1주 이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반영)
○ 공고 일간지 제한문구 삭제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제1항)
- (현행) 매일경제신문을 포함한 1개 이상의 일간지 → (개정) 1개 이상의 일간지
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주무 부처 장관의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제3조 제4호 등 다수의 조항)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제7조 제2항)
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 비상임감사 후보자 세부심사기준 문구 일부정정(별표5 비상임감사 후보자 세부심사기준)
- (현행) 과도기 단계의 전력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이해
- (개정) 전력시장 및 거래소에 대한 이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2014. 7. 22.(화)까지 의견을 아래 형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3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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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안) 주요내용(14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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