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8차 개정(안) 예고
- 작성자조호정
- 작성일시2015/10/08 00:00
- 조회수2,766
- 연락처061-330-8195
- 이메일
1. 개정 사유
□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후 2년 이내인 전직 직원이 설립하거나 재취업한
업체와는 수의계약 금지
-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후 2년 이내인 전직직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와는 수의계약 금지
□ 신문고제도 운영
- 계약담당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는 등 불만이
있는 경우 KPX 신문고에 신고
3. 사전 예고기간 : 15.10.8 ~ 15.10.27 (20일간)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계약규정 제8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 계약규정 제8차 개정 전문
첨부파일
-
계약규정 제8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17.5KB / 다운로드 130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