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운영규정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김혜진
- 작성일시2015/10/30 00:00
- 조회수2,635
- 연락처061-33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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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배경)
○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 확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이사회운영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직·인력운영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 강화
○ 인력증원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 (제5조 제1항)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이사회 의결방법 반영
○ (이사회 성립과 의결)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부의시 의결방법 명확화 (제6조 제2항)
○ (이사회 결의방법)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관련 공운법 및 상법 개정사항 반영(제7조 제4항)
3. 사전 예고기간 : 15.10.30 ~ 15.11.05 (7일간)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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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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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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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경영0100이사회운영규정제9차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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