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제30차 개정예고
- 작성자조호정
- 작성일시2015/11/16 13:52
- 조회수2,290
- 연락처061-330-8195
- 이메일
1. 개정 배경
○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2015.5.7.)’등 정부 방침에 따라 간부 직급의 경우
임금피크 시 별도직군으로 관리하며, 별도직무를 부여함
2. 개정 내용
○ 별도직무 부여 근거를 직제규정에 명시
3. 사전 예고기간 : 15.11.16 ~ 15..23 (7일간)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직제규정 제30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첨부2_제30차 개정 전문.hwp
(682.5KB / 다운로드 13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