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 내용 O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 -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한 경우 행위유형에 따라 최소 견책~감봉의 징계처분 기준을 최소 감봉~해임까지 변경 - 100만원 미만의 직무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행위유형에 따라 최소 감봉~정직 징계처분을 감봉~해임으로 변경하는 등 소액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조정함 O 금품 향응 공여 및 수수를 금품 수수로 변경 등 용어 정비
3.사전예고기간 : 2016. 6. 28. ~ 7.4.(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징계양정업무세칙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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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업무세칙 제7차 개정 전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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