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별정직관리규정 제31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김지연
  • 작성일시2016/08/25 11:08
  • 조회수1,990
  • 연락처061-330-8188
1.개정이유
O 별정직 B형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 임금인상 필요
O 보건관리자를 별정직 A형으로 채용함에 따라 해당 직무 기준봉급표 추가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O 별정직 B형의 임금인상 대상자를 2년초과 계약자에서 1년 초과 변경
O 보건관리자 기준봉급표 추가

3.사전예고기간 : 2016. 8. 25. ~ 8. 31.(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별정직관리규정 제31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3_별정직관리규정 제31차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130.5KB / 다운로드 15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4_별정직관리규정 제31차 개정전문.hwp (130.5KB / 다운로드 145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