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O 별정직 B형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 임금인상 필요 O 보건관리자를 별정직 A형으로 채용함에 따라 해당 직무 기준봉급표 추가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O 별정직 B형의 임금인상 대상자를 2년초과 계약자에서 1년 초과 변경 O 보건관리자 기준봉급표 추가
3.사전예고기간 : 2016. 8. 25. ~ 8. 31.(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별정직관리규정 제31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붙임3_별정직관리규정 제31차 개정(안) 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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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별정직관리규정 제31차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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