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추진에 따라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주요개정내용 -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상한액을 위 법 시행령의 기준과 통일 -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이해관계자 범위 명확화 -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 명확화 - 금품등의 수수금지 기준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 -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처리 규정 -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 금품 등 수수 및 초과사례금 신고 등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 등
3. 사전예고기간 : 2016. 9. 22. ~ 9. 28.(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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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경영0600전력거래소임직원행동강령제9차개정전문 (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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