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 내용 O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평정규정 신설 O 기초역량 리더십역량 지표 다양화 및 직무역량에 NCS 도입 O 평정방법 및 평정비율 현실화 및 코칭카드 도입 O 근평 평정등급 산정시 배분율 조정 O 이의신청 절차 도입 및 심의위원회 신설
3.사전예고기간 : 2016. 11. 22.. ~ 11. 28..(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근무성적평정규정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붙임1_근무성적평정규정 제13차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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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근무성적평정규정 제13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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