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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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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규정 제13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김지연
  • 작성일시2016/11/22 17:39
  • 조회수2,058
  • 연락처061-330-8188
1.개정이유
O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평가제도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O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평정규정 신설
O 기초역량 리더십역량 지표 다양화 및 직무역량에 NCS 도입
O 평정방법 및 평정비율 현실화 및 코칭카드 도입
O 근평 평정등급 산정시 배분율 조정
O 이의신청 절차 도입 및 심의위원회 신설

3.사전예고기간 : 2016. 11. 22.. ~ 11. 28..(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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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 제목 : "근무성적평정규정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_근무성적평정규정 제13차 개정 전문.hwp (152KB / 다운로드 161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_근무성적평정규정 제13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165.5KB / 다운로드 28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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