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규칙

법령·규칙

총무규정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김지연
  • 작성일시2017/01/10 18:17
  • 조회수1,991
  • 연락처061-330-8188
1.개정이유
O 산업부 감사결과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공개 부적정"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0 직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외부 공개 방법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O 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 위치 변경 및 명확화

3.사전예고기간 : 2017. 1. 10.~1. 16..(7일간)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총무규정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총무규정 개정 제7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12.5KB / 다운로드 20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총무0100 총무규정 제7차 개정(안) 전문.hwp (189.5KB / 다운로드 149회)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