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 내용 0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효과 제고방안 작성 의무화 0 교육총괄부서로서의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2.사전예고기간 : 2019.4.30.~5.6(7일간)
3.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