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정내용 ○ 처·실 비밀 인계 인수시 확인 절차 명시 ○ 물품 반입 반출 절차 변경내용 반영 ○ 제한구역 추가(당직실) ○ 보안서약서, 보안점검시 인권침해 및 사생활 보호관련 일부내용 수정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서명 추가 ○ ‘저장매체 비밀자료 목록표’서식 추가
3. 사전예고 기간 : 2021.03.19~2021.03.23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보안업무규정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파일
보안업무규정 제7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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