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과제통보(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이행)’ 관련,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나. 변호사 징계정보 조회에 관한 근거규정인 변호사법의 조번호 수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퇴직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제한 규정 신설(제9조의 3) 나. 변호사 징계정보 조회에 관한 변호사법 조번호 수정(제9조의 2)
3. 사전예고 기간 : 2021.06.07(월)~2021.06.15(화)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dhlee@kpx.or.kr ○ 제목 : "소송·자문처리규정 제4차 개정(안)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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