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최재훈
- 작성일시2023/02/14 17:17
- 조회수799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55차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배경)
ㅇ 안전 및 보안의 중요성,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안 담당 직제 변경 필요
ㅇ 임시조직 관련 타 규정과의 정합성을 위한 구문정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조직명 변경(안전관리실 -> 안전보안처) 및 부서 지정
ㅇ 구문정비(임시조직 신설 권한 관련)
3. 사전예고 기간 : 2023.2.20(월) 까지
붙 임 : 1. 제55차 직제규정 개정(안) 전문
2. 제55차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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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55차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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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55차 직제규정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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