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규정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경영혁신팀
- 작성자최상건
- 작성일시2023/06/09 16:08
- 조회수849
- 연락처061-330-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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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및 물가상승에 따른 출장여비기준 현실화
ㅇ합리적인 여비업무 처리를 위한 규정 내 기준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참조)
ㅇ 국내 여비지급표 개정
ㅇ 자가용 차량 연비 산정기준 유종 추가
ㅇ 여비지급 관련 증빙서류 명확화
ㅇ 국외출장심사위원회 기준 명확화 및 국외여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조정
3. 사전예고 기간 : 2023. 6. 09.(금) ~ 2023. 6. 15.(목)
4.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예고기간 내에 이메일(gun0826@kpx.or.kr)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총무규정 제11차 개정(안) 전문
2. 총무규정 제1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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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총무규정 제11차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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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총무규정 제1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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