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최재훈
- 작성일시2023/07/12 16:58
- 조회수777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56차 직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배경)
ㅇ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조직 및 분장업무를 변경하여 에너지시스템 혁신 관련 업무 효율성 제고
ㅇ 직무 중심 분장업무 관리를 위한 단위 조직 분장업무 체계 변경
2. 주요 개정내용
ㅇ 에너지시스템 혁신 관련 업무(에너지정책, 재생에너지 종합정보 관리체계 등) 및 조직명 변경
ㅇ 분장업무를 2단계 체계(상위 카테고리 직무, 하위 카테고리 과업)로 변경하여 직무 중심 분장업무 관리
3. 사전예고 기간 : 2023.7.18(화) 까지
붙 임 : 1. 제56차 직제규정 개정(안) 요약
2. 제56차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제56차 직제규정 개정(안)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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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56차 직제규정 개정(안) 요약 v.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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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56차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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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경영0200_직제규정+제56차_개정안_초안_2306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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