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노보현
- 작성일시2023/09/05 16:57
- 조회수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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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차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배경 : 위원회 관리체계 강화 및 수당지급 기준 개선
2. 주요 개정사항
ㅇ 위원회 신설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마련
ㅇ 지급액의 상한 설정 및 하향 지급 근거 마련
ㅇ 수당 지급을 위한 증빙 기준 신설 및 명확화
4. 사전예고 기간 : 2023. 9. 12. (화)까지
붙임 1.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차 개정(안) 전문 1부
붙임 2.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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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2차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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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2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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