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규정 전면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안전총괄팀
- 작성자한지연
- 작성일시2023/09/22 09:53
- 조회수508
- 연락처061-330-8380
- 이메일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비상근무규정 전면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ㅇ 다양화된 비상유형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ㅇ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전력분야, 지진, 초미세먼지재난) 정합성 확보
2. 주요 개정사항
ㅇ 비상상황별 대응절차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장' 신설
ㅇ 재해비상시 자체 위기경보 수준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 명료화
ㅇ 비상발령 및 비상해제 서식 신설
ㅇ 행동매뉴얼과 비상근무규정간 불일치 해소(비상발령권자, 비상대책기구 등)
3. 사전예고 기간 : 2023.10.5(목)까지
붙임 1. 비상근무규정 전면개정(안) 전문 1부
붙임 2. 현행 비상근무규정 전문 1부
※ 전면개정 추진에 따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공하지 않으며, 현행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붙임 1 비상근무규정 전면개정안.hwp
(143KB / 다운로드 169회)
다운로드
-
붙임 2 비상근무규정 제5차 개정 전문(현행).hwp
(133KB / 다운로드 17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