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4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계약회계팀
- 작성자성지영
- 작성일시2023/10/30 15:32
- 조회수458
1. 개정 이유(배경)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이행
2. 개정 대상 : 계약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정부권장정책 적극이행
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부당계약특수조건 검토항목 추가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대상 명확화
라. 기타 용어 수정, 업무 구체화 반영 등
4.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의견을 메일(oksjy@kpx.or.kr)로 제출
나. 제출(예고)기한 : 2023. 11. 06.(월) 18:00 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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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규정 제14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_2310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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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계약규정 제14차 개정(안) 전문_2310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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