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정 제19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대외협력팀
- 작성자류형우
- 작성일시2023/12/07 17:16
- 조회수442
- 연락처061-330-8202
- 이메일
1. 개정 이유(배경) : 직제규정 및 내규변경사항 현행화
2. 개정 대상 : 일반관리0200 내규관리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직제규정 제58차 개정 반영
ㅇ 규정변경사항 반영
ㅇ 신구대비표 작성기준을 법제처 기준과 일치
4. 검토의견 제출
ㅇ 제출방법 : 의견을 메일(yonhee@kpx.or.kr)로 제출
ㅇ 제출(예고)기한 : 2023. 12. 14.(목) 18:00 까지
붙임 : 1. 내규관리규정 제19차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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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일반관리0200_내규관리규정_제19차_전문(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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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일반관리0200_내규관리규정_제19차_신구대조표(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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