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일2023/10/13 08:27
- 작성자황지혜
- 조회수2,164
- 연락처061-330-8288
- 이메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시행중인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안내. 1부.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 1부.
붙임2. 한국전력거래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1부.
붙임3. 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안내.hwp
(64KB / 다운로드 321회)
다운로드
-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 평가기준.hwp
(77.5KB / 다운로드 205회)
다운로드
-
붙임2. 한국전력거래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hwp
(90KB / 다운로드 217회)
다운로드
-
붙임3. 제출서식.hwp
(57KB / 다운로드 184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