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안내 작성일2023/11/01 14:57 작성자이수용 조회수1,334 연락처061-330-8290 이메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시행중인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탑안전기술(주) 유준환, 유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