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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도 전력거래소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의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상기 중소기업으로서,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또는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근거한 벤처기업으로 제한
- 대상확인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만 해당)
* 창업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 벤처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ㅇ 지원제외 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⑥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⑦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사업 지원대상 기업에 선정 통보 후라도, 추후 상기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프로그램
ㅇ 사업목적: 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 지원
3.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ㅇ 모집기간 : 2024년 11월 8일(금) ~ 2024년 11월 15일(금) 18시까지
ㅇ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정의훈 차장 : juhsant2@kpx.or.kr
ㅇ 문의사항 : 전력거래소 대외협력팀 정의훈 차장(061.330.8203)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양식1), 사업계획서(양식2), 개인·기업정보 이용 동의서(양식3),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만),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만), 사업비 관리 통장사본*(잔액확인증 포함)
* 사업기간 중에는 해당통장에 사업비 이외 입출금 불가
※ 사업계획서의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의 지원금 집행계획 작성시 붙임 3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참고 작성
4. 추진일정
ㅇ (접수마감) '24년 11월 15일(금) 18시까지
- 접수기간 중 지원규모(10개사)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전이라도 공고를 마감할 예정
ㅇ (지원기업 선정) 접수 순으로, 10개사까지 접수 후 별도평가 없이 선발
- 선정기업 선정 여부 및 세부일정 별도 알림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한국전력거래소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24. 11. 13. 23:00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