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1일부터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연계용 API 정의서 및 기술규격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 개정 목적
• 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 제도에 참여하는 자원의 데이터 연계항목 추가 및 취득주기 명시
• 향후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사용 확장에 대비한 업데이트 규격 필요 등
■ 주요 개정 내용
• API 정의서 : 데이터 연계항목 추가, 기상데이터 소수점 자릿수 제한 등
• 기술규격서 : 준중앙급전발전기 데이터 취득 주기 명시,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온라인 업데이트 규격 신설 등
※ 수정내역 : 파란색 글씨 참조
■ 적용일
• 2024년 10월 21일부터
■ 관련 문의
• 담당자 : 계통시스템팀 대리 김상현
• 연락처 : 061-330-8725 / shkim@kpx.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