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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자료취득장치 연계용 'API 정의서' 및 '기술규격서' 개정 알림(’24.10.21.)
  • 작성일2024/10/22 10:38
  • 작성자김상현
  • 조회수699
  • 연락처061-330-8725
2024년 10월 21일부터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연계용 API 정의서 및 기술규격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 개정 목적
  • 준중앙급전발전기 운영 제도에 참여하는 자원의 데이터 연계항목 추가 및 취득주기 명시
  • 향후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사용 확장에 대비한 업데이트 규격 필요 등

■ 주요 개정 내용
  •  API 정의서 : 데이터 연계항목 추가, 기상데이터 소수점 자릿수 제한 등
  • 기술규격서 : 준중앙급전발전기 데이터 취득 주기 명시,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온라인 업데이트 규격 신설 등
    ※ 수정내역 : 파란색 글씨 참조

■ 적용일
  • 2024년 10월 21일부터

■ 관련 문의
  • 담당자 : 계통시스템팀 대리 김상현
  • 연락처 : 061-330-8725 / shkim@kpx.or.kr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 1.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연계용 API 정의서_24.10.21.pdf (176.62KB / 다운로드 187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붙임 2. 신재생자료취득장치 기술규격서_24.10.21.pdf (107.67KB / 다운로드 16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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