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