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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2025/04/16 17:31
  • 작성자장지혜
  • 조회수2,259
  • 연락처--
✅ 기     간 :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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