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 채권양도통지서 서식입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7.11.6.1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전력거래대금(SMP)과 발전차액지원금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며 REC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PPA계약을 통해 전력거래대금(SMP)을 지급받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니므로 부득이 서류를 반송할 예정입니다.
2.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신청서에 기재된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에 기재된 주민번호는 삭제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제출하셔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아래 첨부된 양식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외 다른 양식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해주실 경우, 부득이 서류를 반송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주소 : 58322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625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
첨부파일
(최종)별지 제42-1호 서식(표준 채권양도통지서_양수인이 1인일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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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별지 제42-2호 서식(표준 채권양도통지서_양수인이 다수일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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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별지 제43-1호 서식(표준 채권양도 해지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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