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POPUP 0
고객지원

고객지원

고객과 KPX_KPX에 물어보세요_자주받는질문 검색

전체 14건 페이지 1/2

  • [계량설비] 전력거래에서 전력 거래시 필요한 계량설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계량설비의 종류는 ①전력량계, ②변성기, ③단자대, ④통신모뎀이 있습니다.
    ① 전력량계는 전력거래 정산에 사용되는 기준 전력량계인 주 전력량계와 주 전력량계 고장 시 중단없는 계량을 위해 설치하는 비교 전력량계가 있습니다. 단, 비교 전력량계는 설비용량 2만kW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 대상입니다.
    ② 변성기는 전압/전류를 계측 및 보호가 가능한 수즌으로 변환해주는 기기이며 통상 PT, CT, MOF(PT+CT)를 지칭합니다.
    ③ 단자대는 전기 회로에서 전선을 안전하고 정리된 방식으로 연결/분배하기 위한 접속용 부품입니다. 통상 시험용단자대(TTB)를 지칭합니다.
    ④ 통신모뎀은 전력량계에서 취득된 계량데이터를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시스템에 송신하기 위한 통신장비입니다.
  • [계량설비] 계량설비의 정밀등급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설비용량이 2만kW를 초과할 경우 주 계량설비의 변성기는 0.3급, 전력량계는 0.2급이며, 비교 계량설비의 변성기 및 전력량계는 0.5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비용량이 1만kW 초과 2만kW 이하의 경우 변성기는 0.3급, 전력량계는 0.5급을, 설비용량이 1만kW 이하의 경우 변성기는 0.5급, 전력량계는 1.0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비용량이 2만kW 이하는 비교 계량설비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계량설비] 전력거래량을 계량하기 위한 계량설비는 어디에 설치 하나요?
    계량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주변압기 고압측의 한 지점을 계량점이라 하며, 계량설비는 계량점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계량점은 원칙적으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접속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량설비] 계량설비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전력량계 검정확인서, 변성기 시험성적서, 변압기 시험성적서, 단선결선도, 전력량계 3상결선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의 : 시장운영처 시장고객총괄팀(☎ 061-330-8545, 8549)
  • [계량설비] 계량설비 설치 완료 후 봉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력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전력거래소에서는 계량 설비에 대하여 봉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봉인 신청은 봉인시행 30일전(신재생발전소의 경우 20일전) 까지, 재봉인 신청은 봉인시행 10일전 까지 이파워마켓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이파워마켓 로그인 → 계량기 봉인 메뉴 접속 → 봉인 신청
  • [계량설비] 전용통신회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력거래소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시스템에서 현장의 계량된 전력량을 취득하여 시장참여자에게 전력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량시스템에서 현장의 전력량을 취득하기 위한 전용 통신회선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용 통신회선으로는 무선(CDMA), 전화선(PSTN),인터넷 전용회선이 있으며, 유지/관리의 용이성으로 무선방식을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량값의 확인은 CDMA와 전용회선은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PSTN(전화선) 방식은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계량설비] 전자식 전력량계의 규격은 어떠한가요?
    전력량계의 결선은 3상4선식으로 하여야 하며, 5분간격으로 송/수전 유효 및 무효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8채널, 5분단위 기록데이터를 50일분 이상 보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용량의 비휘발성 메모리를 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허용오차가 0.5급인 전력량계는 8채널, 5분단위 기록데이터를 20일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메모리를 내장하여야 하며, 500kW 미만 신재생발전기의 전력량계는 4채널, 5분단위 기록데이터를 20일분 이상 보존할 수 있는 메모리를 내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시장운영규칙 [별표7]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량설비] 발전소 신규 건설 또는 검정·시험이 필요할 경우 계량설비 봉인 또는 봉인해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한국전력거래소 E-Power Market 을 통하여 계량설비 봉인 또는 봉인해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 E-PowerMarket로그인
    2. "계량기 봉인" 메뉴 접속
    3. 봉인 신청
  • [계량설비] 전력량계 원격 취득을 위한 통신선로의 유지보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요?
    전력량계 원격취득을 위한 통신선로는 발전회사에서 통신회선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신회선 장애 시 발전회원사에서 통신회선 임대 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계량설비] 발전사업자(발전소) 계량설비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1)발전사업자의 송전용(전력판매용)계량기 2)발전사업자의 수전용(전력구입용)계량기 계량설비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요?
    1)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전력거래량 산정을 위한 송전용 계량설비(전력판매용)는 발전회사의 부담으로 직접 설치 및 관리하셔야 합니다.
    2) 발전회사에서 수전용으로 설치한 계량설비는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