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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종류와 수 | 선출 또는 임명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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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종류 | 정관 규정 | 운영현황 | |||
이사장 | 1인 | 1인 |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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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 | 2인 | 이사장 임명 | ||
비상임 이 사 |
근로자대표 | 1인 | 1인 | 거래소 3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중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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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 1인 | 1인 | 거래소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주무부처의 소속 공무원 |
당연직 | |
공익대표 | 4인 이내 | 3인 |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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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표 | 5인 이내 | 3인 |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 재직자 | 당연직 | |
비상임감사 | 1인 | 1인 |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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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인 |
제35조(임원의 종류와 수)
거래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36조(임원의 선임 또는 임명)
제36조의2(임원 추천위원회)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