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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X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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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절차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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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종류, 정관 규정, 운영현황, 선출 또는 임명방법등을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임원의 종류와 수 선출 또는 임명방법 비고
임원의 종류 정관 규정 운영현황
이사장 1인 1인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 2인 이사장 임명  
비상임
이 사
근로자대표 1인 1인 거래소 3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중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임명
정부대표 1인 1인 거래소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주무부처의 소속 공무원
당연직
공익대표 4인 이내 3인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
 
회원대표 5인 이내 3인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 재직자 당연직
비상임감사 1인 1인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12인    

관련근거 : 정관 제 35조, 제 36조 및 제 36조의 2

제35조(임원의 종류와 수)

거래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상임이사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
  3.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 5인이내
  4.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 4인이내
  5. 정부대표 비상임이사 : 1인
  6.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 1인
  7. 비상임감사 : 1인

제36조(임원의 선임 또는 임명)

  1. 이사장은 전력산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제36조의2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3.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부칙(2001. 4. 2)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 한다.
  4.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5. 정부대표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6. (2007. 2 삭제)
  7.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2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거래소의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하여 재적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8.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 전기사업자의 주요주주(명의는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임원 및 직원은 거래소의 상임임원이 될 수 없다.
  10.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35조 제3항 및 제48조 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1. 제3항 및 제5항의 비상임이사는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당연히 비상임이사가 된다.

제36조의2(임원 추천위원회)

  1. 거래소는 이사장,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및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임원추천위원회는 거래소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는「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47조의12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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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 담당자 정유진
  • 문의전화 061-330-8221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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